시선회칙
[2020.08.22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시선(視善)
이라고 칭한다.
제 2조(소재지) 본 학회의 본부는 한동대학교 내에 둔다.
제 3조(목적) 본 학회는 기독교의 이웃 사랑의 정신에 기초하여 소외된 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각자의 전공을 가지고 소외된 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4조(사업) 본 학회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 관련 학술 연구
- 봉사활동
제 2장 회원
제 5조(관리)
- 기수제로 한다.
2019년부터 활동기수를 6기로 칭하고, 매학기 리쿠르팅을 하고, 기수를 붙인다.
- 선임 기수는 후임 기수의 교육을 담당할 의무가 있다.
제 6조 (모집)
- 지원 자격은 한동대학교 학생으로 한다.
- 모집은 모집공고를 통해 학회 지원서를 받은 후 면접을 거쳐 진행된다.
- 면접은 학회장 혹은 학회장의 권리가 인계된 사람의 관리 하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 전산전자 공학부 학생 외 타학부생을 제한을 두지 않는다.
- 공프기나 학년에 상관없이 뽑는다.
제 7조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본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의견의 진술 및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각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학회 운영과 제반 업무에 관해 알 권리가 있으며, 본 학회의 소유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 8조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 신입 학회원 활동 기간은 최소 2학기, 방학 1회 이상 참여, 정모3회 이상 출석으로 한다.
단, 1학년(3학기 이내)인 학회원은 필수 활동 기간을 3학기, 방학 2회, 정모6회 이상 참여로 한다.
- 모든 선배 기수는 바로 다음 방학에 신입학회원의 방학 합숙 스터디를 최소 1회 담당할 의무가 있다. (스터디 가르치는 의무 기간은 학회장의 권한으로 상황에 따라 조정 허용)
- 선배 기수는 스터디 매니저 또는 스터디 진행자의 역할을 맡는다.
- 스터디 매니저는 방학 합숙 스터디의 전체적인 계획과 출석 기준을 세운다.
- 정모는 한학기 최대 4회를 진행한다.
- 모든 선배기수의 활동 원칙은 최소 정모 2회 이상 참석이다.
- 모든 팀은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소한 합숙 마무리까지 프로토타입을 완성한다.
제 9조 (제명)
- 활동 학기(방학)의 정규 모임에 3회 이상 불참 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석 시 정규 모임 하루 전 날 서기에게 보고할 경우 공결로 인정한다.
- 정규 모임 시작 후 10분 이하 늦게 참석할 시 지각으로 처리하며 그 이상은 결석으로 처리한다.
- 지각 2회시 결석 1회로 처리한다.
- 학회의 활동 기간을 채우지 못할 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 단, 예외적인 경우(활동 기간이 불분명한 경우, 질병∙장애로 휴학이 불가피한 경우 등) 임원단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 3장 학회 구성
제 10조(지도교수) 지도교수는 전산전자공학부 황성수 교수로 한다.
제 11조(고문) 의무 활동 기간을 이행한 자 혹은 본 학회 출신의 졸업생을 고문으로 둔다.
제 12조(임원)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학회장 1인
- 부학회장 1인
- 회계
- 서기
- 팀장
- 매니저
제 13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방학 1회와 이어지는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임원의 임기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제 14조(임원의 직무)
- 학회장
가. 본 학회의 학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한다.
- 부학회장
가. 본 학회의 부학회장은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 본 학회의 부학회장은 학회장의 유고 시 그의 직무를 대리한다.
- 회계
가. 본 학회의 회계는 학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책임진다.
나. 본 학회의 회계는 부학회장의 유고 시 그의 직무를 대리한다.
- 서기
가. 본 학회의 서기는 학회의 모든 회의 기록을 담당한다.
나. 본 학회의 서기는 회계의 유고 시 그의 직무를 대리한다.
- 팀장
가. 본 학회의 팀장은 팀원들을 대표하여 의견을 낼 수 있다.
나. 본 학회의 공식적인 임원에서는 제외한다.
- 매니저
가. 본 학회의 매니저는 스터디 매니저 또는 SW봉사단 매니저 등의 역할을 한다.
나. 본 학회의 공식적인 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 4장 총회
제 15조 본 학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 정기총회
가. 매 학기 1회 소집한다.
나. 소집 일자는 매 학기 13주차로 한다.
- 임시총회
가. 고문을 제외한 과반수 이상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학회장이 소집한다.
나. 임원단의 요구가 있을 시 학회장이 소집한다.
- 개회 요건
가. 고문을 제외한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 의장
가. 학회장의 직무를 갖는 회원으로 한다.
- 의결 사항
가. 다음 학기 임원 선출
- 임원 선출 방법
가. 학회장이 직접 부학회장을 개인 컨택 하여 선출한다.
나. 선출된 부학회장은 다음학기 학회장을 맡는다.
- 의결 통과 조건
가. 투표 결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통과된 의결의 효력 발생 시점
가. 총회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