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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회칙

[2020.08.22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시선(視善) 이라고 칭한다.

제 2조(소재지) 본 학회의 본부는 한동대학교 내에 둔다.

제 3조(목적) 본 학회는 기독교의 이웃 사랑의 정신에 기초하여 소외된 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각자의 전공을 가지고 소외된 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4조(사업) 본 학회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2. 관련 학술 연구
  3. 봉사활동

제 2장 회원

제 5조(관리)

  1. 기수제로 한다. 2019년부터 활동기수를 6기로 칭하고, 매학기 리쿠르팅을 하고, 기수를 붙인다.
  2. 선임 기수는 후임 기수의 교육을 담당할 의무가 있다.

제 6조 (모집)

  1. 지원 자격은 한동대학교 학생으로 한다.
  2. 모집은 모집공고를 통해 학회 지원서를 받은 후 면접을 거쳐 진행된다.
  3. 면접은 학회장 혹은 학회장의 권리가 인계된 사람의 관리 하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4. 전산전자 공학부 학생 외 타학부생을 제한을 두지 않는다.
  5. 공프기나 학년에 상관없이 뽑는다.

제 7조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본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의견의 진술 및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각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학회 운영과 제반 업무에 관해 알 권리가 있으며, 본 학회의 소유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 8조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1.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신입 학회원 활동 기간은 최소 2학기, 방학 1회 이상 참여, 정모3회 이상 출석으로 한다. 단, 1학년(3학기 이내)인 학회원은 필수 활동 기간을 3학기, 방학 2회, 정모6회 이상 참여로 한다.
  3. 모든 선배 기수는 바로 다음 방학에 신입학회원의 방학 합숙 스터디를 최소 1회 담당할 의무가 있다. (스터디 가르치는 의무 기간은 학회장의 권한으로 상황에 따라 조정 허용)
  4. 선배 기수는 스터디 매니저 또는 스터디 진행자의 역할을 맡는다.
  5. 스터디 매니저는 방학 합숙 스터디의 전체적인 계획과 출석 기준을 세운다.
  6. 정모는 한학기 최대 4회를 진행한다.
  7. 모든 선배기수의 활동 원칙은 최소 정모 2회 이상 참석이다.
  8. 모든 팀은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소한 합숙 마무리까지 프로토타입을 완성한다.

제 9조 (제명)

  1. 활동 학기(방학)의 정규 모임에 3회 이상 불참 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석 시 정규 모임 하루 전 날 서기에게 보고할 경우 공결로 인정한다.
  3. 정규 모임 시작 후 10분 이하 늦게 참석할 시 지각으로 처리하며 그 이상은 결석으로 처리한다.
  4. 지각 2회시 결석 1회로 처리한다.
  5. 학회의 활동 기간을 채우지 못할 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6. 단, 예외적인 경우(활동 기간이 불분명한 경우, 질병∙장애로 휴학이 불가피한 경우 등) 임원단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 3장 학회 구성

제 10조(지도교수) 지도교수는 전산전자공학부 황성수 교수로 한다.

제 11조(고문) 의무 활동 기간을 이행한 자 혹은 본 학회 출신의 졸업생을 고문으로 둔다.

제 12조(임원)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학회장 1인
  2. 부학회장 1인
  3. 회계
  4. 서기
  5. 팀장
  6. 매니저

제 1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방학 1회와 이어지는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임원의 임기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제 14조(임원의 직무)

  1. 학회장
    가. 본 학회의 학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한다.
  2. 부학회장
    가. 본 학회의 부학회장은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 본 학회의 부학회장은 학회장의 유고 시 그의 직무를 대리한다.
  3. 회계
    가. 본 학회의 회계는 학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책임진다.
    나. 본 학회의 회계는 부학회장의 유고 시 그의 직무를 대리한다.
  4. 서기
    가. 본 학회의 서기는 학회의 모든 회의 기록을 담당한다.
    나. 본 학회의 서기는 회계의 유고 시 그의 직무를 대리한다.
  5. 팀장
    가. 본 학회의 팀장은 팀원들을 대표하여 의견을 낼 수 있다.
    나. 본 학회의 공식적인 임원에서는 제외한다.
  6. 매니저
    가. 본 학회의 매니저는 스터디 매니저 또는 SW봉사단 매니저 등의 역할을 한다.
    나. 본 학회의 공식적인 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 4장 총회

제 15조 본 학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정기총회
    가. 매 학기 1회 소집한다.
    나. 소집 일자는 매 학기 13주차로 한다.
  2. 임시총회
    가. 고문을 제외한 과반수 이상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학회장이 소집한다.
    나. 임원단의 요구가 있을 시 학회장이 소집한다.
  3. 개회 요건
    가. 고문을 제외한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4. 의장
    가. 학회장의 직무를 갖는 회원으로 한다.
  5. 의결 사항
    가. 다음 학기 임원 선출
  6. 임원 선출 방법
    가. 학회장이 직접 부학회장을 개인 컨택 하여 선출한다.
    나. 선출된 부학회장은 다음학기 학회장을 맡는다.
  7. 의결 통과 조건
    가. 투표 결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8. 통과된 의결의 효력 발생 시점
    가. 총회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